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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ICK 이민뉴스]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체류기간 ‘최대 4년’ 제한 규정 발표… 9월 중순 시행
2026년 7월 20일13 조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무제한 체류 허용 제도(Duration of Status, D/S)를 폐지하고 기한을 정해두는 '고정 체류 기간제'로 전격 전환함에 따라, 다가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유학생 및 미 이민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포괄적 체류 자격(D/S)’ 전격 폐지: 기존 F-1(유학생) 및 J-1(교환방문) 비자 소지자는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만 하면 학업 기간에 맞춰 체류 기간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I-94(출입국 기록) 상에 최대 4년의 명확한 체류 만료일이 지정됩니다.
- 4년 이상 체류 시 ‘USCIS 연장 승인’ 필수: 박사 과정, 의대, 혹은 학부 체류가 4년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DSO) 차원의 연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체류 기간 연장 신청(Form I-539)을 제출해 엄격한 심사(지문 채취 및 신원 조회 등)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출국 유예 기간(Grace Period) 축소: 학업 완료 또는 OPT 종료 후 주어지던 기존 60일의 출국 유예 기간이 30일로 절반 축소됩니다. 학업 변경 및 동일 학위 중복 제한:재학 중 전공 변경(Major Change)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며, 동일 학위 수준을 중복 이수하거나 하위 학위로 재입학하는 행위(예: 두 번째 석사 학위, Day-1 CPT 목적의 동급 학위 재등록 등)가 원천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 기타 비자 제한: 외국 언론인(I 비자)의 경우 체류 허가 기간이 최대 240일로 제한되어 매번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시행 시점
| 구분 | 적용 내용 및 일정 |
|---|---|
| 시행 일자 | 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2026년 9월 15일경부터 전격 시행 |
| 신규 입국자 | 9월 시행일 이후 입국하는 학생은 I-20상의 기간과 4년 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I-94 만료일 부여 |
| 기존 체류자 | 현재 D/S 신분으로 체류 중인 학생도 자동 유예되지 않으며, 시행일 기준 최대 4년(2030년 9월경까지)으로 체류 기간 제한 |
3. 유학생 및 이민법 전문가의 당부 사항
⚠️ "해외 출국 시 주의 요망"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내 체류 중인 F-1 학생들에게 "단순 여행 목적으로 미 이외 지역으로 출국하는 것을 신중히 재고하라"고 조언합니다. 출국 후 재입국할 경우 이전의 D/S 자격이 아닌 새로운 '4년 제한 고정 I-94'를 부여받게 되어 출입국 관리가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I-94 만료일 밀착 관리: 기존처럼 학교 담당자(DSO)와의 서류 처리만 믿고 있다가 I-94 만료일을 넘기면 곧바로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가 누적되어 미래의 비자 발급 및 이민 신청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OPT 및 학업 연장 사전 준비: 학업 연장이나 졸업 후 OPT(실습취업) 신청 시 USCIS 서류 처리 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만료 최소 6개월 전부터 전문가와 연장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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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nalysis & Editorial by [U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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