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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스쿨 · Step 3 · 심화

해외 소득·계좌 세금 심화

한국 주식 · FBAR · PFIC · 부동산 · 해외 연금 — 한인 특화 세금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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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10K 초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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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Form 8938

🚨

PFIC

해외 펀드 함정

🤝

FTC

이중과세 방지

이 페이지는 한국·해외 자산이 있는 미국 거주 한인을 위한 심화 내용입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한국 세금 경험 있는 CPA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가이드는 개념 이해를 위한 정보이며 세금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세법은 미국 거주자(Resident)에게 전 세계 소득을
모두 미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에서 번 돈도, 한국 주식에서 생긴 이익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미국 세금 신고 의무자인가?]
• 미국 시민권자 (전 세계 어디 살든 의무)
• 영주권자 (그린카드 보유자)
• 세법상 거주자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
  → H1B, L1, O1 등 대부분의 취업 비자 소지자
  → F1 학생은 처음 5년간 비거주자로 분류

[Substantial Presence Test — 간단 계산]
올해 183일 이상 미국 체류 → 거주자
또는: 올해 체류일 + 작년 체류일×1/3 + 재작년 체류일×1/6 ≥ 183일

[해외 소득의 종류]
• 한국 근로 소득 (한국 회사 급여)
• 한국/해외 주식 매매 차익
• 한국 부동산 임대 소득 및 매각 차익
• 한국 은행 이자 소득
• 한국 배당 소득
• 해외 연금 수령액

→ 이 모든 소득을 미국 세금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단, 이중과세 방지 장치(Foreign Tax Credit 등)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