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스쿨 · Step 3 · 심화
한국 주식 · FBAR · PFIC · 부동산 · 해외 연금 — 한인 특화 세금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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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10K 초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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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Form 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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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C
해외 펀드 함정
🤝
FTC
이중과세 방지
이 페이지는 한국·해외 자산이 있는 미국 거주 한인을 위한 심화 내용입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한국 세금 경험 있는 CPA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가이드는 개념 이해를 위한 정보이며 세금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세법은 미국 거주자(Resident)에게 전 세계 소득을 모두 미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에서 번 돈도, 한국 주식에서 생긴 이익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미국 세금 신고 의무자인가?] • 미국 시민권자 (전 세계 어디 살든 의무) • 영주권자 (그린카드 보유자) • 세법상 거주자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 → H1B, L1, O1 등 대부분의 취업 비자 소지자 → F1 학생은 처음 5년간 비거주자로 분류 [Substantial Presence Test — 간단 계산] 올해 183일 이상 미국 체류 → 거주자 또는: 올해 체류일 + 작년 체류일×1/3 + 재작년 체류일×1/6 ≥ 183일 [해외 소득의 종류] • 한국 근로 소득 (한국 회사 급여) • 한국/해외 주식 매매 차익 • 한국 부동산 임대 소득 및 매각 차익 • 한국 은행 이자 소득 • 한국 배당 소득 • 해외 연금 수령액 → 이 모든 소득을 미국 세금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단, 이중과세 방지 장치(Foreign Tax Credit 등)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