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우울증, SNS 탓"… 美 배심원단, 메타·구글에 600만 달러 배상 평결
[USPick 뉴스팀] 소셜 미디어 중독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거대 테크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Meta)와 구글(Google)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의 SNS 중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실제 피해 보상액 300만 달러와 동일한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해 총 600만 달러(약 80억 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20대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해당 플랫폼들을 이용하며 중독 증세와 함께 우울증,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플랫폼이 이용자의 몰입을 유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메타와 구글 측은 해당 증상이 SNS와 무관하며, 유튜브는 소셜 미디어가 아닌 동영상 서비스라고 반박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결이 확정될 경우 배상금은 메타가 70%, 구글이 30%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미 전역에서 진행 중인 약 2,000여 건의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선도 판결(Bellwether trial)'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향후 비슷한 소송과 보상 절차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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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nalysis & Editorial by [U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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